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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원세훈 법정구속…항소심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 1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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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을 인정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알선수재 혐의로 1년2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 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를 이른바 ‘선거 국면’으로 보고, 이 시기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선 정국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시점은 유권자가 선택을 위해 여러 요소를 검토하며 진지한 공방이 이뤄지는 시점”이라며 “이는 선거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보다 무겁게 인식하고 사이버 활동을 엄격히 통제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심리전단의 활동이 오래전부터 이뤄진 것으로 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2012년 8월 20일 이후 트위터상에서 선거 관련 글이 현저히 늘었다는 것은 심리전단이 의도하는 방향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 계정 716개를 사용해 27만4800여 건의 글을 트윗 또는 리트윗한 것으로 판단했다. 원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계정 175개, 트윗·리트윗 글 11만3600여 건에 비해 훨씬 늘어난 셈이다.

재판부는 “이 시기에 작성한 글은 객관적 사실보다는 가치판단이나 주관적 의견을 서술한 경우가 많았고, 안철수·문재인·이정희 의원, 통합진보당을 반대하거나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일관된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며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정권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청와대 입장은 “댓글 활동은 이명박정부에서 있었던 일로 현 정부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선 자체에 불공정 시비가 걸린 만큼 현 정권에서 어떻게든 해명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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