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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유죄, 기소에서 구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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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제공=뉴스1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정원 직원이 대선에 개입해 특정 후보 당선을 도왔다는 것이 핵심으로, 2012년 12월11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옛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당직자들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김씨의 오피스텔에서 장기간 대치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같은 달 13일 김씨는 임의로 컴퓨터 2대를 경찰에 제출했다. 수서경찰서는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분석을 의뢰했는데, 경찰은 16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대선 관련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달 19일 대선이 치뤄진 이후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에서 복구된 파일을 단서로 김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대선 및 정치사회 관련 글을 올린 정황을 확인하고, 김씨 등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2명 등을 2013년 4월1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장이 수사 방해를 했다고 주장해온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보 발령이 났고,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수사 축소·은폐'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으로도 잘 알려진 이번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2차장 검사의 지휘 아래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심리전단의 인터넷 활동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직 요원을 대거 투입, 인터넷 게시글과 통화내역을 정밀 분석했으며 국정원 전·현직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권 전 수사과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또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김 전 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차례로 소환조사했다.

두 달간 수사를 마친 검찰은 6월13일 원 전 원장을 대선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트위터 등에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김 전 청장은 형법상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재판은 같은 재판부인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심리가 먼저 끝난 김 전 청장에 대해 1심은 지난해 2월6일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을 추가로 발견해 3차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며 원 전 원장측 변호인단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으며, 법원은 2014년 9월11일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후 이 사건은 9월2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에 배당돼 지난 5개월간 심리가 진행으며, 9일 항소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사이버 활동이 이뤄진 시점과 당시의 상황, 활동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이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며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김미애 기자 gr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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