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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긴급]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3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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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겨레] 서울고법 “대선 개입 인정…선거법 위반도 유죄”

1심에선 국정원법 위반만 인정해 집행유예 선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선 개입’ 혐의가 인정돼 9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원 원장은 1심에서는 대선 개입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 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 활동에 활용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법정 구속에 앞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2013년 6월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의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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