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원세훈 항소심서 선거 개입 유죄 판결...법정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선거 개입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선거 개입과 국정원 직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1심 판결을 파기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 심리전단에 대한 지시 등이 국정원 직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벤트] YTN이 드리는 무료 신년운세로 2015년 나의 운세를 확인하세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