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은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직원들에게 불법 정치개입·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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