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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에서 집행유예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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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9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를 선고했다.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직원들에게 불법 정치개입·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지난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주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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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지난해 9월 원 전 원장의 혐의 가운데 국정원법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반면,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짓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문제가 된 국정원의 정치 관련 댓글·트윗글들이 정치개입에 해당하지만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선거개입으로는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원 전 원장이 대선 당시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트윗이나 리트윗 건수가 뚜렷이 감소한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작업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한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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