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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새정치민주연합, 현직 제주도의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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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새누리당 소속 A제주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 관계자는 고발 이유에 대해 “A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낙선한 이후 다음번 선거인 6. 4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로 지속적으로 거론돼왔다”면서 “그럼에도 A의원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3년 1월 사이 마을 경로회관 증축과 초등학교 발전기금, 마을회 발전기금 명목 등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약 30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방의회의원을 후보자 등을 포함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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