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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충북도선관위, 신고자 3명에 포상금 1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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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와 관련, 불법선거 신고자 3명에게 모두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 선관위는 모 군수 후보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A씨 등 2명이 선거구민 약 25명을 공개장소 연설대담 장소에 동원해 연호하게 하고 74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신고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 3명이 공모해 자원봉사자 4명에게 326만2000원을 제공한 사건을 신고한 주민에게는 500만원을, 모 군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원이 주민 13명에게 27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한 주민에게는 20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자와 제보자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므로 적극적으로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며 "선거와 관련해 적은 금액이라도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은 최고 과태료 50배를 물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하면 된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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