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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충북선관위, 선거범죄 신고자 3명에 포상금 1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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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도선관위는 11일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범죄 신고자 3명에게 포상금 15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선거구민인 지역후배 25명을 후보자의 공개 연설대담 장소에 동원해 연호를 외치게 하고 74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도내 한 군수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 2명을 검찰에 고발한 신고자에게 800만원이 지급된다.

또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 3명이 자원봉사자 4명에게 모두 326만2000원을 제공한 것을 고발한 신고자와 주민 13명에게 27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도내 한 군의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을 고발한 신고자가 각각 500만원과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는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며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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