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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선거법위반 혐의 부안군의원 등 17명에 무더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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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며 언론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부안군 군의원 당선자 등 17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형사부(재판장 박현)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안군의원 박모(49)씨 등 당선자 5명과 예비후보자 12명 등 모두 17명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보성 기사를 써주고 평생구독료 명목으로 이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안지역 언론사 대표 박모(75)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비후보자들과 지역신문 대표 박씨의 관계, 금품 교부 시기, 기사 내용 및 게재 경위 등에 비춰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평생구독권 구매를 가장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8명 전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언론인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선거를 경제적 이익의 기회로 삼아 언론매체를 선거홍보 수단으로 제공한 박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누구보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홍보 기사 게재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언론사의 주도적인 요구 내지 유혹에 넘어가거나 불리한 보도를 우려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출마예정자들의 프로필과 출마의 변, 인터뷰 등의 기획기사를 보도하는 대가로 군의원 당선자 박씨 등 총 17명으로부터 평생구독료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씩 총 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언론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으로 방송·신문의 불법 이용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제공자와 언론인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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