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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광교 법조타운 수원고법 유치,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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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월 영통 국유지 고법부지 사용신청…8월말 승인여부 결정할 듯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6·4지방선거 기간 중 수원고법의 광교신도시 유치를 약속했으나 이행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법설치 권한을 쥔 대법원이 영통 기재부 땅을 고법부지로 검토하고, 부지 사용권한 신청을 해 다음달 말 승인여부가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0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주민 등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2일 수원시민과의 정책 토크쇼에서 "도지사가 되면, 수원고법·고검의 수원 영통 유치계획을 백지화하고, 광교신도시 내에 수원지검·지법과 묶어 법조타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영통의 수원고법·고검 예정지는 도유지와 맞바꿔 엄마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스마트 도서관과 키즈맘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러나 약속이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법원이 고법 설치부지로 광교신도시 법조타운 대신 영통 그랜드 백화점 뒷편 기획재정부 땅(1만8000㎡)을 적극 검토중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5월 기재부에 수원고법 부지로 영통 국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기재부와 조달청은 다음달말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기재부가 영통부지 사용을 승인해주면 사실상 광교신도시 법조타운내 고법설치계획은 물건너가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광교신도시내 법조타운 내 고법설치에 대해 대법원에 수차례 안내하고 설명했다.수원시에서도 광교 법조타운내 고법유치가 가능하도록 용적율, 건폐율을 바꿔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일관되게 광교신도시내 법원을 신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은 고법설치조건으로 지하철 다니는 곳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받으러 오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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