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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유승우 의원 부인 첫 공판…공천헌금 입장표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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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스1) 최대호 기자 =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우 국회의원의 부인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표명을 보류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김형훈)는 10일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유승우 국회의원의 부인 최모(59·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범죄 사실 및 증거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다음 기일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며 답변을 미뤘다.

최씨 측은 그러면서 “추후 2~5명의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재판 과정에 진실공방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최씨 측은 그동안 “먼저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추후 돌려줄 생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반면 최씨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박모(58·여)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다만 “박씨가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넨 것이 아니라 여성전략공천 상대 후보와 경선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준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이천시장 후보 공천을 앞둔 지난 3월31일 이천시 장호원읍 자신의 차량 안에서 당시 예비후보였던 박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원이 든 돈가방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17일 오후 3시30분 수원지법 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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