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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공천헌금 줬다" 시인…유승우 의원 부인은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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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시스】 이정하 기자 = 공천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유승우 국회의원의 부인 최모(59·여)씨가 10일 법정에서 범행 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김형훈)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범죄 사실 및 증거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다음 기일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며 답변을 미뤘다.

반면 최씨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박모(58·여)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가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준 것이 아니라 여성전략공천 상대 후보와 경선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동안 최씨 측은 "먼저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추후 돌려줄 생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데다 이날 "추후 2~5명의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혀 진실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는 6.4지방선거 새누리당 이천시장 공천을 앞둔 지난 3월31일 이천시 장호원읍 자신의 차량 안에서 당시 예비후보였던 박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원이 든 돈가방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검찰조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유 의원의 공천 영향력을 믿고 최씨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17일 오후 3시30분 열린다.

한편 유 의원도 이날 침울한 가운데 부인의 재판을 지켜봤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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