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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문자 !는 살인 성공 암호" "팽씨 평소에도 자주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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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씨가 보낸 메시지 공방

'묵비권 행사' 쪽지도 쟁점

김형식 "경찰이 유도했다"

경찰은 "김이 몰래 전달"

서울 강서구 3000억원대 재산가 송모(67)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원 측이 반격에 나섰다. 김 의원과 송씨 살해 피의자인 친구 팽모(44·구속)씨가 수감됐던 강서경찰서 유치장 내 폐쇄회로TV(CCTV) 기록과 변호인 접견실 내 동영상녹음기기 및 녹음파일 등을 압수·보관해 달라는 증거보전 신청을 7일 서울남부지법에 낸 것이다. 이는 두 사람 간 진술이 계속 엇갈리는 상황에서 경찰의 발표에 정면으로 맞서는 게 재판에도 유리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김 의원은 8일에는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 결백하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김 의원 측 정훈탁(47) 변호사는 이날 “경찰이 표적·함정수사를 하고 있다”며 김 의원이 유치장 내에서 팽씨에게 전달한 세 건의 쪽지를 대표적인 ‘함정수사’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증거보전신청서에서 “팽씨가 먼저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진술해주면 좋겠냐’며 소리 지르고 손을 흔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유치장보호관이 김 의원에게 종이를 갖다주고 팽씨에게 연락할 것이 있으면 쓰라고 해 김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해 달라는 쪽지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팽씨가 허위 진술을 할까 두려워 그랬다는 것이다.

경찰 측 입장은 정반대다. 경찰은 “첫 번째 쪽지는 김 의원의 부탁으로 유치장관리인이 전달해준 게 맞지만 이후 이를 못하게 막자 팽씨의 칫솔통에 넣어 쪽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이 직접 쪽지를 작성한 것 자체가 (살인교사)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쪽지를 통해 팽씨를 흔들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증거는 너의 진술뿐’ ‘미안하다’ ‘무조건 묵비해라’는 내용의 쪽지를 팽씨에게 세 차례 건넸다.

팽씨의 송씨 살해 이유에 대해 김 의원 측은 “팽씨가 조폭들의 교사를 받아 송씨가 갖고 있던 이권 관련 서류를 강탈하려다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팽씨가 송씨에게 돈을 뜯어내려다 살해했다”고 주장한 최초의 변호인 의견서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팽씨가 서류를 찾는 것처럼 뭔가를 뒤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는 경찰 발표 이후 설명이 달라졌다”며 “팽씨가 송씨 사무실 금고 속 현금에 전혀 손을 안 댔고 송씨에게 원한도 없는 점으로 미뤄 강도 목적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유력한 범행 동기로 송씨 소유 내발산동 순봉빌딩의 용도변경 등을 들고 있다. “김 의원이 6·4 지방선거 전까지 순봉빌딩이 있는 토지 용도지역변경을 처리해주기로 했다고 송씨에게 들었다”는 건축사 한모(47)씨의 진술이 그 근거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경찰이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자 용도변경 쪽으로 튼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 의원 측은 범행 전후 팽씨와 대포폰(선불폰)으로 통화한 데 대해 “깡패인 팽씨와의 만남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팽씨가 김 의원과 암호(살인에 성공하면 ‘!’, 실패하면 ‘?’)를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팽씨가 살인 후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문자로 보내려다 아무런 글도 쓰지 못하고 ‘!’를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의 불출석 입장에 대해 남부지검 관계자는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강제 조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채승기 기자

채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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