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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또 '카더라~' SMS 비방…후보들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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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6·4지방선거에 이어 충북 충주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또 후보자 비방·음해 문자메시지(SMS)가 나돌고 있다.

선거 후보자들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비방 문자메시지에 대한 '경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충주 국회의원 보선 새누리당 이종배 후보는 지난 3일 자신에 대한 음해성 문자메시지가 나돌고 있는 것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문자메시지는 "이 후보(당시 충주시장)가 2012년 한 식당에서 30대 여종업원에게 수치심을 줬고 이 사실을 안 여종업원의 남편과 멱살잡이까지 했다"는 등 이 후보에 대한 4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4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 후보는 "매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내용"이라며 "허무맹랑한 후보자 음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청주에서 유사한 문자메시지가 나돌았다. 새정치연합 청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한범덕 전 청주시장도 자신을 음해한 문자메시지의 출처를 확인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한 상태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한범덕 불륜 사생아 절에서 키워…'라는 문자메시지가 유권자들 사이에 다량 유통돼 적지 않은 속앓이를 했다. 청주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문자메시지 배포 경로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문자메시지 '피해자'는 또 있다. 새정치연합 한창희 전 충주시장 후보 역시 과거 자신이 지역의 한 인사에게 보냈던 욕설 문자메시지가 선거운동 기간 중 공개돼 치명상을 입었다. 그가 법적 대응에 나서지는 않았으나 이 문자메시지도 지역 유권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A씨는 "선거 운동 기간에는 몰랐는데, 후보자 음해 문자메시지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진 것을 뒤늦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다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했어야 했다는 내부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손(휴대전화)에서 손으로 퍼져 나간 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후보자 음해 문자메시지는 그 진원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이 합법화되면서 그 불법성을 인식하는 못하는 유권자도 적지 않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한 사람이 한꺼번에 여러 사람에게 특정 후보 음해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했다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있겠지만, 1~2명에게 재전송한 것이라면 그렇게 보기도 어렵고 출처를 밝혀내기도 쉽지 않다"며 "최초 유포자(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수에게 재배포한 사람도 후보자비방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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