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께 강릉시 포남동 하평5길 도로에서 강릉시의원 초선인 P(45)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적발됐다.
당시 P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1%인 것으로 알려졌다.
P 의원은 새누리당 공천을 받고 6·4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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