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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김해시장 여론조사 결과 허위 공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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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김해시장 예비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공표한 김모(67)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지인들에게 후보들의 지지율에 관한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저해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같은 전과가 없는데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66명으로 많지 않으며, 이중 새누리당 당원이 7명 정도에 불과해 실제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월 2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2월 24일 여의도연구원 김해시장 후보 여론조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5명의 예비후보 중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지지율을 1위로 표기해 66명의 지인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당시 여의도연구원은 김해시장 예비후보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 이 시점보다 한달여 앞선 지난 1월 24일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김씨가 1위라고 표기해 발송한 예비후보가 오히려 2위보다 지지율이 낮았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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