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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대전지법, 공천심사비 반환요구하며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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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임민성 판사는 공천심사비 반환을 요구하며 당직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집단·흉기등 공갈)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6·4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아내가 대전의 한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에 공천심사를 신청했지만 공천 탈락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듣자 지난 5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 당사를 찾아가 아내가 제출한 공천심사서류와 공천심사비를 돌려달라며 당직자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민성 판사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ss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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