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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인천시 전 평가담당관 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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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정치적인 내용의 설문 조사를 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인천시 전 평가담당관 서 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재송치 했습니다.

함께 고발된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전 정무부시장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지난 2월 서 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가 3차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송영길 시장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 정치적인 내용을 물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위반해 여론조사를 하면서 인천시에 1억 8천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김학휘 기자 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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