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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순창선관위, 허위사실공표한 군수후보 연설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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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 기간에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순창군수 A후보의 연설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B씨는 지난 6월 1일 순창읍내 한 시장 앞에서 가진 공개연설에서 상대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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