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지난 6월 1일 순창읍내 한 시장 앞에서 가진 공개연설에서 상대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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