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일 A후보의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위반 혐의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후보는 지난 5월7일 오전 7시40분께 전주의 한 농협 회의실에서 전체 직원회의에 참석한 직원 200여명에게 "전주시장이 되면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 농협 조합장도 훈시를 통해 "2013년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된 것은 완주군 농업예산이 1000억원인 반면 전주시 농업예산은 170억원에 불과해 농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농업예산을 많이 주는 전주시장을 뽑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소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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