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일 임 전 군수의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았다고 밝혔다.
임 전 군수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7일 오전 8시께 전주의 한 농협이 개최한 직원회의에 참석해 "전주시장이 되면 농협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20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임 전 군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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