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피해자 송모(67)씨와 수년간 함께 일해온 건축사 A씨가 "김 의원이 토지 용도변경을 처리해주기로 해 6·4지방선거 전에는 성사될 거라는 이야기를 송씨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송씨가 소유한 건물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해 증축과 개발이 제한적이다. 이 지역을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하면 용적률이 250%에서 최대 800%까지 오르고 증축할 수 있는 높이도 4층에서 20층까지로 범위가 확대돼 경제적 가치가 높아진다.
A씨는 서울시 토지이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9월 실제 이 지역이 용도변경 입안지구에 상정됐다가 3개월 뒤 입안 중이란 글자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국 용도변경이 무산되자 송씨로부터 압박을 받은 김 의원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송씨는 살해되기 전까지 이 건물의 용도변경에 관심이 많았으며 가족에게 "내가 손을 써서 잘 처리했다. 곧 용도변경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송씨의 사무실 금고에서는 5만원권 1억원어치가 발견됐으며 경찰은 여러 진술에 미뤄 송씨가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김 의원에게 돈을 더 건네려고 이 돈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유치장에 수감된 김 의원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투데이/유혜은 기자(Eun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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