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김형식 시의원, 피해자에 토지 용도변경 약속했다” 건축사 진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자신이 연루된 살인사건 피해자에게 토지 용도변경을 약속한 것으로 1일 드러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피해자 송모(67)씨와 수년간 함께 일해온 건축사 A씨가 "김 의원이 토지 용도변경을 처리해주기로 해 6·4지방선거 전에는 성사될 거라는 이야기를 송씨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송씨가 소유한 건물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해 증축과 개발이 제한적이다. 이 지역을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하면 용적률이 250%에서 최대 800%까지 오르고 증축할 수 있는 높이도 4층에서 20층까지로 범위가 확대돼 경제적 가치가 높아진다.

A씨는 서울시 토지이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9월 실제 이 지역이 용도변경 입안지구에 상정됐다가 3개월 뒤 입안 중이란 글자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국 용도변경이 무산되자 송씨로부터 압박을 받은 김 의원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송씨는 살해되기 전까지 이 건물의 용도변경에 관심이 많았으며 가족에게 "내가 손을 써서 잘 처리했다. 곧 용도변경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송씨의 사무실 금고에서는 5만원권 1억원어치가 발견됐으며 경찰은 여러 진술에 미뤄 송씨가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김 의원에게 돈을 더 건네려고 이 돈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유치장에 수감된 김 의원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투데이/유혜은 기자(Euna@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배국남닷컴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