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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김제남 "원전 수명연장시 자치단체장 동의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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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2014.4.7/뉴스1


신규원전을 건설하거나 수명연장을 신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정의당 김제남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진후, 서기호, 박원석, 심상정, 강동원, 장하나, 전순옥, 임수경, 이원욱, 김성곤, 문병호, 이목희, 박완주, 최원식, 유승희 의원 등 총 16명이 30일 공동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원전을 건설하거나 수명연장을 신청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를 건설·운영허가시에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방법 및 해체에 소요되는 인력과 재원의 확보방안 등을 포함한 사전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과 같은 중대사고를 포함한 환경영향의 예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30일 국회 프리핑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세월호 참사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수명을 무리하게 연장해 운영한 결과로 수명이 끝난 원전을 안전하게 폐쇄하는 것이 위험을 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의 폐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과 야당 모두 공약이었다"면서 "이번 수명이 끝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야말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첫 번째로 해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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