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30일 술을 마시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임실군수 후보 출마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55분께 전주시 경원동 한 도로변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 취소 수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를 낸 뒤 처음에 음주 측정을 거부해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결국 측정을 마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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