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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전주시장 후보 비방 40대 상대 캠프서 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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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지난 26일 전주시장 후보 A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김모(43)씨가 상대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30일 김씨가 A 후보의 상대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서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당시 선거 판세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을 뿐이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는 선거 판세 분석 보고 자료를 이 선거캠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18일부터 닷새간 고모(32)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A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또 고씨를 통해 인터넷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 후보를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와 고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상대 선거캠프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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