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검찰, '업체 선정과정서 뇌물' 전 친환경센터장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배송업체 선정 도움 주는 대가로 금품·향응 수천만원어치 받아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성희)는 학교로 식재료를 공급하는 배송업체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전 서울친환경센터장 고모(54)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2009년 1월~2012년 10월 친환경유통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친환경 식재료를 납품하는 배송협력업체로부터 업체 선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고씨와 배송협력업체를 연결시켜 준 브로커 1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고 고씨와 업체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친환경유통센터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앞서 고씨가 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인 사건과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형사2부장)은 지난달 28일 오전 고씨가 학교로 식재료를 공급하는 배송업체로부터 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강서구 외발산동 친환경유통센터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6·4지방선거를 일주일여 앞둔 시점이었고 '농약 급식' 등과 관련된 쟁점이 떠오르고 있었던 상황이라 정치권 등에서 검찰의 친환경센터 압수수색이 부적절한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친환경유통센터 관련사건 수사를 6·4지방선거일까지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애초에 압수수색 상황을 외부에 알리려던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오해가 많았다"며 "수사 자료 확보가 급해서 압수수색을 했을 뿐 선거와 관련된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