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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검찰, 후보매수 의혹 이재명 선거캠프 관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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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이정하 기자 =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6·4 전국동시 지방선거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거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선거 10여일을 앞두고 새정치당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허재안 후보를 만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자리를 줄테니 후보를 사퇴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후보 매수 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허씨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시장 측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을 약속하며 후보 사퇴를 종용했다"고 폭로한 데 대해 이 시장 측이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허씨를 고발하면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허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다고 보고 수사 방향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이 시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시장 측은 "30년지기 동향 친구 사이인 A씨와 허씨 간 개인적으로 주고 받은 얘기로 선거캠프와는 무관하다"며 "A씨는 공동선대본부장 41명 가운데 한 명으로 자리를 제안하거나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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