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선거인단·선호투표제…광주전남 재보선 경선 변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직력·현장 토론회 분위기·합종연횡이 승부 가를 듯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광주·전남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경선방식으로 도입하기로 잠정 결정한 선거인단의 선호투표제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선호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7·30 재보선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시행규칙'을 의결했다.

선호투표제란 선거인단이 출마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1순위부터 가장 후순위까지 순서대로 적은 뒤 1순위표를 기준으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소득표 후보자의 2순위 지지표를 나머지 후보자들의 득표수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반이 나올 때까지 하위 득표자들을 제외해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 B, C, D, E 등 5명의 후보가 경선에 참여할 경우 선거인단은 선호하는 순서대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적는다.

1순위표 개표결과 A∼E의 순서대로 득표했다고 가정할 때, A후보가 1위를 했더라도 과반을 얻지 못하면 최하위를 기록한 E후보를 탈락시키면서 E후보에게 1순위표를 던진 선거인단의 2순위표를 기준으로 A∼D 후보의 표에 각각 더해 과반 후보를 선출한다.

그래도 과반 후보가 안 나오면 4등한 D 후보를 탈락시키면서 D 후보에게 1순위표를 던진 사람들의 2순위표를 기준으로 A∼C 후보의 표에 각각 합산해 과반 후보를 선정한다.

선거인단은 해당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와 무당층 중 500∼800명을 선정한다.

선거인단은 투표 당일 후보자 간 모두 발언, 상호토론, 공통질문·응답, 마무리 발언 등 3시간가량의 토론회를 들은 뒤 투표를 한다.

새정치연합은 후보를 4명 내 또는 5명 내로 컷 오프한 뒤 이들 후보를 대상으로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고, 후보가 2명 출마하는 경우는 다른 경선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후보가 난립하는 광주 광산구을과 전남 순천·곡성, 나주·화순은 컷오프를 한 뒤 선호투표제가 도입될 수 있다.

함평·영광·장성·담양은 김효석 전 의원이 출마할 경우 후보가 3명이 되기 때문에 컷오프 없이 선호 투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인단 기능과 비슷한 공론조사단 현장투표제를 도입했던 이번 지방선거 경선에서 보여줬듯이 조직력이 우세한 후보가 선거인단 모집에서도 유리할 수 있어 일단 조직력이 승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장 토론회 분위기와 2순위 표를 확보하기 위한 후보 간 합종연횡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모 예비후보는 27일 "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에 많이 포함돼야 하고 선정된 선거인단을 투표장에 오게끔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며 "차분하게 현장 토론회를 준비해야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광주·전남은 전략공천 없이 선호투표제를 적용할 것"라며 "30일 최종적인 경선방식과 날짜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shcho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