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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선거법 위반'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 벌금 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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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노컷뉴스

김두겸 전 울산남구청장(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27일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사조직을 결성한 뒤 김 전 청장을 초청해 축사하게 하고 지지 발언을 한 모 단체 전·현직 임원 2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청장이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의 두 번째 모임에 내 건 현수막과 김 전 청장의 강연 내용을 볼 때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7월 이 단체가 주관한 모임에 참석해 축사한데 이어 9월에는 '울산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표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

7·30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 전 청장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공천관리위의 면접심사를 앞두고 있다.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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