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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선거개입' 광주시 대변인 등 공무원 12명 유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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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미디어팀은 강운태 시장 재선 위한 사조직"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강운태 광주시장의 재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대변인 등 전현직 공무원 12명이 모두 유죄를 인정받아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대변인 유모(60·구속기소)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전 뉴미디어팀장 김모(36·구속기소)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다른 공무원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공무원 1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다른 공무원 1명에는 벌금 150만원, 나머지 공무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내리는 등 12명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대변인 등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시장에게 불리한 기사를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밀어내기'한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당원을 모집한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이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강 시장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해 기사화하도록 한 행위, 업체를 통해 강 시장에게 유리한 인터넷 여론이 형성되게 한 행위까지 크게 4가지 행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은 특정인을 경선에서 당선 내지 선출되게 하려는 행동"이라며 "(새정치연합이 광주시장 후보를 전략공천해)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은 없었지만 경선준비운동에 불과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강 시장에게 불리한 기사를 '밀어내기'하려고 긍정적인 기사를 내보내는 행위가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대변인실 뉴미디어팀의 고유한 업무라며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하지만 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인의 당선, 낙선을 도모하는 모든 능동적, 계획적 행동인 점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영세한 인터넷 언론사들은 시청의 홍보비에 의존, 더 많은 홍보비를 받기 위해 '밀어내기'용 기사를 작성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청 홍보비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들이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010년 강 시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밀어내기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뉴미디어팀은 강 시장의 재선을 위한 사조직이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재판부는 "유 대변인 등의 행위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서 심각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새정치연합이 윤장현 후보를 광주시장 후보로 전략공천하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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