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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선거법 위반 혐의 광주시 대변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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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현직 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시 대변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2부 마옥현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대변인 유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 뉴미디어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뉴미디어팀장 박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계약직 직원 강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6명에게 사회봉사 80∼160시간을 명령했다.

나머지 전·현직 공무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등 6명은 벌금 100만∼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 운동을 하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초범으로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했고, 당원 모집이 결과적으로 광주시장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대변인실과 비서실 등 소속 전·현직 공무원 10명과 무기계약 근로자 2명은 경선을 앞두고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강운태 광주시장 관련 비판 기사가 밀려나도록 하는 속칭 밀어내기로 '바이럴 마케팅'을 하거나 당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 공천에 따라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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