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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인사참사’ 마저…또 제도만 탓하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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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사냥 변질된 후보자 검증”…자성 커녕 청문회 제도개선 주장

국회선진화법 · 교육감 선거 이어…與 불리땐 논란 덮어두고 남탓만


새누리당이 국무총리 후보자의 ‘연쇄낙마’를 계기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논란에 불 지피기에 나섰다. 후보자 검증이 마녀사냥처럼 성격이 변질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지나치게 좁은 공직 후보군에서 폐쇄적인 방식으로 낙점하는 청와대 인사방식이 불러온 ‘인사참사’라는 비판이 크다. 그런데도 여당은 이에 대한 자성은 커녕 “망신주기식 구태정치”, “인격살인 도구”라며 청문회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논란의 본질을 덮어두고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은 과거에도 몇 차례 있다. 새누리당은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처리를 막자는 취지로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국회마비법’이라며 법 수정을 요구했다. 또 6ㆍ4 지방선거에서 17개 시ㆍ도교육감 중 진보 성향 교육감이 13곳을 차지하자,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들고 나왔다. 정국현안을 풀어가는 데 있어 여권에 일면 불리하다 싶은 결과가 나오면 제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한결같이 “제도가 문제”라며 개선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우선 최경환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 4월 국회 연설을 통해 개정을 요구한 국회선진화법은 다름 아닌 지난 2012년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 주도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소수의 다수 지배”라는 근거를 들어 국회선진화법이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추진될 당시만 해도 당시 박 비대위원장은 ‘다수결의 이름을 빌려 행해지는 수적 횡포를 막자’는 취지를 들어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1년 사이에 여당이 180도 뒤바뀐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지난 2006년 11월 7일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현직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부분이 ‘교육감 직선제 법률안’에 찬성했다. 당시 여야 간사 합의로 교육감 직선제 실시를 뼈대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고, 재석위원 16명 가운데 찬성 12명ㆍ반대 2명ㆍ기권 2명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

특히 당시 한나라당 간사를 맡았던 임해규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법 논의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면서 “현행법상 교육감을 선거인단으로 한 간선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시ㆍ도 지사와 같이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불과 닷새 만에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 문제가 있다”라면서 ‘교육감 임명제 부활’을 주장했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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