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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靑인사수석실 재도입… 인사 추천·검증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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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부실검증 논란 따른 후속조치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뉴스1

3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바라본 청와대의 모습. 2014.4.30/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내 인사 추천 및 검증체계 개선을 위해 청와대에 인사수석비서관 직제를 재도입키로 했다.

안대희·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연쇄 낙마' 등 최근 정부 내 인적쇄신 과정에서 불거진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26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사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 청와대에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둠으로써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과 우수한 인사 발굴 및 평가를 상설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와대에선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정부 고위 공직자,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의 후보자 추천 및 사전 검증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정부 출범 초 장관 내정자 등의 잇단 '낙마' 사태에 이어, 집권 2년차 중반기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박 대통령이 총리 및 장관으로 지명한 다수의 공직 후보자들이 각종 비위 의혹에 연루되거나 과거 행적에 따른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잇따르면서 청와대의 인사 추천·검증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누적돼왔던 게 사실이다.

게다가 총리 후보자나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처럼 박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정부 인사와 관련해선 청와대 인사위의 역할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한 협의제 기구'라는 인사위 설치 취지 또한 퇴색된 측면이 있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청와대 인사위 등의 공식 기구가 아닌 박 대통령의 '비선(秘線)' 인사들이 총리 후보자 등의 인선 과정에 관여해왔던 게 아니냐"는 주장마저 제기됐던 상태다.

따라서 청와대가 이번에 인사수석실 직제를 다시 두기로 한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처럼 청와대 내에 정부 고위직 인사의 추천·검증에 관한 총괄 담당자를 둠으로써 그 책임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인사 잡음'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인재 발굴과 추천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바 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초 해당 업무 담당자를 비서관급(인사비서관)으로 축소했다가 임기 후반기엔 수석비서관(차관급)과 비서관(1급) 사이의 직책에 해당하는 '인사기획관'으로 격상했었다.

아울러 정치권 일각에선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총리 후보자 낙마 등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점을 들어,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설치되면 추후 인사 사고 발생시 그 책임론으로부터 김 실장을 보호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에 재도입되는 인사수석실과 기존 청와대 인사위의 역할과 기능이 중첩되지 않도록 인사수석이 인재 발굴과 검증, 관리 등을 총괄하면서 인사위의 실무 간사 역할을 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사수석실은 각계 추천 등을 통한 예비 공직 후보자 발굴·추천과 인재 풀 관리에 업무의 주안점을 두는 한편, 그동안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인사지원팀을 흡수해 인사위 운영에 관한 실무를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사수석실 산하에 신설되는 인사혁신비서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시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인사혁신처와 연계해 공직 임용에서부터 승진·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에 관한 혁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인사수석실에서 추천된 예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은 '인사 추천기능과 검증 기능의 분리'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계속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인사수석실이 설치되면 청와대의 차관급 인사는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과 국가안보실 제1차장, 대통령 경호실 차장을 포함해 기존 11명에서 12명으로, 그리고 1급 비서관은 41명에서 43명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경호실장 등 장관급 3명은 그대로다.

청와대는 인사수석실 설치에 필요한 인선과 업무 분장 등이 마무리되면 '대통령 비서실 직제(대통령령)'을 개정, 그에 따른 정원 변동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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