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지난 4일 실시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 군수는 계속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가 상실된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공무원으로 재직하기 전에 이미 가입해 있던 당원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유지했다는 것만으로는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군수는 전남도교육청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직책당비 명목으로 모두 55만원을 납부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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