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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선거비용 160억원 세금으로"…허리 휘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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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재정이 열악한 충북도내 지자체들이 6·4지방선거 이후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다.

지방선거는 지자체 고유 사무다. 따라서 국가가 선거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지방정부는 고스란히 선거비용을 보전해줘야만 한다.

25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4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가 신청한 법정선거비용 보전 청구액은 160억원에 달한다.

복지·교육예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현안사업에 투자할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선거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지자체의 고민은 깊다.

도는 43억원의 선거비용을 보전해줘야 하는 처지다. 충북지사에 출마한 이시종 지사(새정치민주연합)와 새누리당 후보였던 윤진식(낙선) 전 국회의원이 모두 15% 이상 득표해 선거 때 쓴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도내 지방선거 출마자 중 가장 많은 11억1862만원을 청구했고, 윤 후보는 이보다 2억원가량 적은 8억9811만원을 신고했다. 여기에 도의원 후보들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 금액도 23억원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32억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 교육감 후보 중 김병우 당선인이 10억9693억원의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것을 비롯해 장병학 후보 8억1159만원, 김석현 후보 6억6991만원, 손영철 후보가 6억2544만원이다.

다만 김석현 후보와 손영철 후보는 득표율이 15%를 넘지 못해 청구액의 절반 정도만 되돌려 받을 것으로 예상돼 선거비용 지출액이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

도내 시·군 중 청주시는 가장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하게 됐다. 시장과 시의원 출마자들이 청구한 선거비용이 16억원이다. 그 뒤를 이어 충주시가 11억원의 예산을 선거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들 지자체 외에 청주시와 통합되는 청원군을 제외한 8개 지자체는 5억~6억원 정도를 선거비용으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들 지자체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예산도 적어 일부는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부담이 큰 만큼 선거비용 전액보전 기준을 '득표율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되거나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15%의 득표를 얻은 후보자는 청구액의 50%까지 보전 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선거비용 청구액이 늘어 이를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선거공영제의 범위를 확대해 지방선거 비용도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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