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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형제간 돈 때문에…' 친형 떨어뜨리려 불법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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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돈 문제로 10년 넘게 다퉈오다 동생이 6·4지방선거에서 친형을 떨어트리려 불법선거운동을 벌이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동생 A(48)씨는 2002년 12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타이어 가게 건물과 부지를 친형 B씨와 함께 사들였다가 약 1년 뒤 되팔았다. 그런데 매각 대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면서 형제간 우애에 금이 가고 말았다. 돈 문제로 다툰 이후 10년 넘도록 형제간에는 거의 왕래가 없었다.

그러던 중 B씨가 서울 중랑구 의원으로 출마하려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자 그의 당선을 막으려고 '낙선운동'을 펼쳤다. 지난 4월 1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지하철 역 앞에서 '친동생의 땅을 판 돈을 떼 먹은 사기꾼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 두 개를 목에 매달고 1인 시위를 펼친 것이다.

B씨는 예비후보 단계에서 '일신상의 사정'을 이유로 후보직을 사퇴했다. 하지만 A씨는 1인 시위를 목격한 행인들이 잇따라 신고를 하는 바람에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크게 훼손해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피켓을 들고 후보자를 비방한 것이 단 1회이고 그 시간도 30여분 정도로 길지 않았으며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준 기자 mjkim@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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