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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부산 강서구청장 당선자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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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부산 강서경찰서는 24일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부산 강서구청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구민들한테 지지 전화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로 노기태 강서구청장 당선자의 부인 하아무개(64)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씨는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 전인 지난 4월26일 휴대전화로 78차례에 걸쳐 아는 사람들과 구민들한테 전화해 노 당선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3명의 지지자들도 지난 4월18~26일 모두 3000여차례에 걸쳐 구민들한테 전화로 노 당선자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후보 경선운동을 할 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씨는 경찰에서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한 것은 인정한다. 범죄 행위인 줄 몰랐다. 남편이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노 당선자와 하씨 등 4명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지난 4월29일 당내 경선을 거쳐 새누리당 강서구청장 후보로 확정됐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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