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씨는 지난 4월 26일 휴대전화로 78차례에 걸쳐 지인과 구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노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등 지지자 3명도 4월 18~26일까지 하루 약 100차례씩 모두 3천여 차례에 걸쳐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를 통해 지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후보 경선 시 사무소 개설이나 명함 배포 등의 방법 외에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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