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새누리 당대표 선거, ‘여론조사 조작 의혹’ 홍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새누리당 차기 당대표 선거가 난데없는 후보자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연일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 19일 일부 언론들은 ‘모노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라면서 “지난 17~18일 전국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새누리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 결과 서청원 후보(43.8%)가 김무성 후보(38.2%)를 5.6% 포인트 앞섰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이 선두를 달려왔으나, 이와 달리 서 의원이 처음으로 김 의원을 추월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점이 불거졌다. 전체 지지도는 서 의원이 앞섰지만 지지 정당별 후보자 지지도와 새누리당은 물론 야당 지지층에서도 모두 김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여론조사 자료 하단에 ‘2014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라고 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 캠프 측은 다음날인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서 의원 캠프와 모노리서치 측에 자료 발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모노리서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대표 여론조사 결과는 실제 여론조사 결과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사실과 다른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 바가 없고 수정자료도 보낸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도 왜곡된 여론조사 내용의 언론 공개에 따른 피해자”라면서 “누가 어떤 의도로 모노리서치를 사칭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캠프 측은 22일 재차 기자회견을 열어 “서 의원 캠프 측은 모노리서치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말하는 반면, 모노리서치는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라면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쪽이 모노리서치인지 서청원 캠프인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당법 제52조 제2항은 당대표 경선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dsun@heraldcorp.com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