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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한범덕 가족사 음해문자 검찰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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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6·4지방선거 과정에서 나돈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의 가족사 음해문자 유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2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한 시장 측에서 제기한 허위사실 고발을 형사2부에서 수사과로 재배당하고 이번 주부터 소환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현재까지 고발건과 관련해 고발인은 물론 관련자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 같은 음해문자를 누가 배포했고, 소문의 출처가 어디부터 시작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라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고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린 경우라면 명예훼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에서 떠도는 '특정 후보자 선거 캠프에 몸담았던 중량감 있는 인사가 이번 문제에 깊이 관여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수사로 형사2부의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사과에서 맡아 모든 과정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한 인사는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린 자를 처벌해달라며 지난 12일 청주지검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을 짜깁기한 것으로 보이는 이 음해문자는 지난달 말부터 SNS를 통해 청주지역에 나돌았다.

p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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