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무주군수 후보였던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무주의 한 시장에서 선거유세를 벌이면서 상대 후보였던 B씨에 대해 비방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B씨의 배우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지난 2월 경로당과 상가 등을 돌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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