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무주군수 후보였던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무주의 한 시장에서 선거유세를 벌이면서 상대 후보였던 B씨에 대해 비방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배우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지난 2월 경로당과 상가 등을 돌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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