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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서울교육청 "법외노조 후속조치, 전교조에 곧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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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복귀, 임대 보증금 반환 등

교육부 "내달 1일 이전 이행 명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 이행을 놓고 각 시·도교육청이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진보 교육감 취임(7월 1일) 이전에 시·도교육청이 전교조에 이행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새로 당선된 지역의 교육청 당국자들은 이행 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이 27일 조퇴한 뒤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이어서 법외노조 판결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 후속조치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23일 열겠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 이용학 교원복지과장은 “법원 판결에 따른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 전교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 ▶ 시·도교육청이 제공한 사무실, 임대보증금의 반환 ▶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중지 지침 등을 공문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 등 명령을 전교조에 시급히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7월 1일 진보 교육감 취임 이후엔 이 같은 조치 이행이 쉽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다. 실제로 법외노조 판결 직후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최종 판결까지 교육부의 모든 행정조치를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다른 진보 교육감들도 협의를 통해 교육부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진보 교육감 취임 이후로 후속조치가 미뤄지면 전임자 복귀 명령 등을 놓고 교육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진보 교육감 취임 이전에 복귀 명령을 내려야만 공이 전교조로 넘어가게 되고 진보 교육감 역시 이를 번복할 경우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부 보수 성향 교육감은 교육청 정책국장회의 직후 전교조에 후속조치 명령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임자 복귀 문제는 법에 명시된 사안이므로 교육부 조치를 전교조에 조만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3일 회의 뒤 결정하거나 다른 지역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곳도 많다. 진보 교육감이 재선해 계속 집무 중인 광주·강원·전북·전남 등 4곳은 교육감 결정에 따라 명령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후속조치 이행을 둘러싼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의 논쟁은 장외로 확대됐다. 한국교총은 진보 교육감이 교육부의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신진 기자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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