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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무주선관위, 허위사실 유포한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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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무주군수 선거에 출마한 상대 후보 측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무주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무주읍 한 시장사거리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B후보 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B후보에 대한 비방내용의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월 무주군 내 경로당, 상가 등 46곳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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