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무주읍 한 시장사거리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B후보 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B후보에 대한 비방내용의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월 무주군 내 경로당, 상가 등 46곳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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