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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선관위 지방선거 대리투표 조사했더니 일부 사실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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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조직적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 아닌 쪽에 무게 실려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강원 강릉시선거구의 일부 유권자가 대리투표를 했다는 신고 내용의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선관위의 본격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제기됐던 특정 당과 특정 인물이 개입된 조직적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닌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4 지방선거 투표에 앞서 치러진 거소투표 과정에서 강릉시의 A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6명이 대리투표 부정선거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지난 16일부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선관위 조사에선 주민 1명이 거소투표 당사자를 대신해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주민(유권자)은 거소투표 당사자와 구부(舅婦: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시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도착하자 며느리인 자신이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주민 1명에 대한 대리투표 의혹은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주민 4명의 대리투표 부정선거 사실 여부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선관위는 주민 4명의 경우 거소투표 당사자와 대리투표자들이 가족 관계인 경우도 있고 이웃 관계로 남남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6월4일 투표일 이전에 거소투표자가) 사망 후 투표가 이뤄져 가족이 대리투표를 한 것이 명백하지만 1명을 제외한 4명은 제3자나 가족이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사건의 최대 관심사인 조직적 부정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선 "한 사람이 (선거에) 개입해서 전체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조사 대상자들은) 동네도 다르고 전체가 한 덩어리가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지지자를 찍게 하려고 움직였다고 봐야지 (특정 당과 특정 인물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긴 어렵다) 개인적 판단의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대리투표 행위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불법행위인 만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실은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대리투표는 선거법(제242조)에서 중대선거범죄로 보고 있는 만큼 벌금형이 없고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선거일 당일 투표소에 방문하지 못해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부재자투표 방식의 하나이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는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군인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선박에 기거하는 유권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한 교통이 지극히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유권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 못하는 곳에 장기 거주하는 유권자 등이며, 선거일 이전에 발송받은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면 투표가 끝난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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