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후폭풍.. 保革갈등 불보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교조, 대규모 상경투쟁·중식 단식·촛불집회 예고
교육부, 엄중 징계방침에 진보교육감과 충돌 조짐도


법원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외노조'로 판결함에 따라 전교조가 강력한 대정부 투쟁 움직임에 나서고 교육계도 진보-보수 간 공방이 격화되는 등 '법외노조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의 파장이 전교조의 강경투쟁과 진보-보수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질 경우 일선 학교의 파행운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법외노조' 판결 후폭풍 거셀듯

이번 소송은 전교조 조합원 6만여명 중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전교조에 '불법 노조' 딱지를 붙이면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를 들어 전교조에 '법외노조' 전환을 통보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교육계에 진보-보수 간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전교조는 법외노조 전환 시 대규모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6·4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교육감들도 전교조에 동조하고 있어 곳곳에 대치전선이 형성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따라 조만간 임시 대의회를 열고 총력투쟁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반발해 대규모 조합원 상경투쟁, 중식 단식, 촛불집회 등의 대정부 투쟁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사의 집회 참가 불허' 방침 아래 위반 시 엄중 징계 방침을 세운 상태여서 결국 갈등 여파가 학교 현장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전교조가 스스로 법외노조로 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든다"면서도 "전교조의 강경투쟁 노선에 따라 정부와 전교조, 교육감, 시민사회, 정치권의 갈등이 깊어지면 결국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현실에 맞지 않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국회를 통해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지 현행 법령과 법원 판결마저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교조 즉각 항소…앞날 '불투명'

전교조는 이날 판결에 즉각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이날 재판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한 것"이라며 "법원이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권력에 밉보인 노조는 언제든 법 밖으로 내쫓길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나 1심 '패소' 판결에 따라 앞으로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전교조 노조전임자 72명(5월 말 현재)에게 내달 3일까지 학교로 복귀하라는 복직명령을 내렸다. 또 각 시·도교육청에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과 전교조 지부에 무상 사용하도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를 즉시 퇴거하라고 지시했다. 보조금을 교부한 교육청의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1개월 내 회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오는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열고 시·도교육청 이행 현황을 챙길 계획이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13곳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돼 처분 강도나 진행이 다소 느려질 가능성은 있다. 전임자 복직은 교육감 권한인 만큼 진보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시기 등이 조율될 수 있다. 사무실퇴거, 보조금 회수 등도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방침을 따르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안은 현재 없다.

한편 전국의 초중고 교원 43만여명 중 전교조에는 약 14%인 6만여명이 가입해 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조윤주 기자

☞ 공식 SNS계정 [페이스북] [트위터] | ☞ 파이낸셜뉴스 [PC웹] [모바일웹] | ☞ 패밀리사이트 [부산파이낸셜뉴스] [fn아이포커스] [fn아트]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