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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與野,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찬반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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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여야가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전교조에 승복을 요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판결에 반발하며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논평에서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된 교육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전교조에 "전교조 측은 오늘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는데 법을 외면하고 투쟁하는 교사들을 보며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지, 또 그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며 살라고 가르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전교조 조합원들은 본인이 노동자이기 전에 준법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는 "교단 복귀명령, 전교조 사무실 임차보증금 환수 및 단체협약 폐기 통보 등 오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조치를 엄정히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같은당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교조는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위반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치외법 노조가 아니다"라며 "전교조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홍문종 의원도 보도자료에서 "이번 판결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교육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며 "교육이 이념과 정치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최근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들에게 "이 판결을 계기로 교육감 선거의 기본 취지를 잊지 말고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교육에 더욱 전념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이날 판결에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선 때부터 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결국 이렇게 현실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기만 하다"며 "이번 일로 우리는 박근혜정부 들어 또 다른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기 위한 대장정에 함께 하겠다"며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권리를 되찾기 위한 국회에서의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같은당 이인영 의원은 "박근혜정부 취임 이후 꾸준히 이어진 노동3권 경시와 가치 훼손, 노동조합 탄압의 결과로서 대단히 유감스런 판결"이라며 "전반적인 민주주의의 퇴보와 더불어 노동현실 역시 유신독재시절로 회귀하는 방증"이라고 평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미 전교조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내려졌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중 13명은 모두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중 8명은 전교조 출신"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국민의 판단 위에 사법부가 올라서는 '정치의 사법화'는 박근혜 독재정권의 신종 탄압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논평에서 "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1998년 노사정대타협 당시 합의를 깨트리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에도 위배되는 처사"라며 "국회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근대적인 노조 자격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같은당 정진후 의원은 "기존 움직임에 미뤄볼 때 교육부는 1심 패소의 후속조치를 시도교육청에 바로 시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섣부른 행동은 자제하길 바란다. 1심과 최종 판단이 다를 경우 성급한 후속조치는 학교의 혼란을 2차례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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