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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검찰, ‘선거법 위반’ 임동규 전 의원 아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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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임동규 전 국회의원(70)의 아들 임모씨(42)등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최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부동산중개업자 김모씨(60)와 재건축홍보팀장 이모씨(55·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 36명을 동원, 경선선거인단 1538명 전원을 상대로 지지를 부탁하는 불법 전화홍보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지난 4월5일 선거인 89명을 차량으로 투표장까지 실어 나르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빌미로 재건축조합장과 부동산업자, 재건축추진위원장 등을 불법 선거운동에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찰은 임씨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임 전 의원의 지시나 동의가 있었는지는 입증하지 못해 임 전 의원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 수사에 응하지 않고 달아난 운동원 모집 담당자 정모씨(57)를 지명수배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한편 임 전 후보는 서울특별시의장을 거쳐 제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을 지냈다. 지난 5일 새누리당 강동구청장 후보로 선출됐으나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 4월15일 새누리당 공천관리부위원회로부터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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