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새누리당 경남도의원 당선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45분께 창원시 의창구 북면 한 초등학교 입구 삼거리에서 정차 중인 승합차(운전자 B·여)의 뒷부분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8%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씨는 "지역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가던 중 중간에 후배들과 술자리를 추가로 가졌는데 집까지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잘 오지 않아 직접 차를 몰고 갔다"며 "앞차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당선자로서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해명했다.
k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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