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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경남도의원 당선자 음주교통사고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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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지난 6·4지방선거 경남도의원 당선자가 음주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의를 빚고 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새누리당 경남도의원 당선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45분께 창원시 의창구 북면 한 초등학교 입구 삼거리에서 정차 중인 승합차(운전자 B·여)의 뒷부분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8%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씨는 "지역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가던 중 중간에 후배들과 술자리를 추가로 가졌는데 집까지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잘 오지 않아 직접 차를 몰고 갔다"며 "앞차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당선자로서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해명했다.

k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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